라벨이 맹견 사육허가 신청인 게시물 표시

2026 맹견 사육허가제 신청 방법과 책임보험 의무 가입 절차 및 필수 준비 서류 안내

이미지
  🎯 3초 핵심 요약: 맹견을 양육 중이거나 신규 분양을 계획 중인 소유자는 동물등록, 배상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증이 발급되며,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 맹견 5종 및 지정견 소유자는 신청 기한과 필요 서류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른 법정 맹견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등) 또는 그 잡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반려견의 동물등록, 맹견 배상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8개월 이상)을 완료하셨습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한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여부 진단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1. 맹견 사육허가제 개요 및 대상 품종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된 맹견 사육허가제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견종에 대해 지자체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사육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전과 달리 단순 등록만으로는 맹견을 계속 기를 수 없으며, 지정된 사전 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진 법정 맹견 5종과 해당 견종의 잡종, 그리고 일반견이라 하더라도 기질평가 결과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아 맹견으로 지정된 개가 해당합니다. 무허가 상태로 사육을 지속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즉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분 법정 맹견 품종 및 지정 범위 비고 법정 맹견 (5종)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해당 품종의 잡종 포함 기질평가 지정견 물림 사고 등을 일으켜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다고 판정된 일반견 시·도지사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