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도로교통법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총정리: 신호별 단속 위반 및 과태료·벌점 완벽 가이드
🎯 3초 핵심 요약: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과 벌점 10~15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2배로 가중 처벌됩니다. 신호별 정확한 주행 원칙을 숙지하여 단속 위험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속도만 줄이고 멈춤 없이 서행 통과한 적이 있습니까?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거나 건너려는데 먼저 지나간 적이 있습니까? 우회전 전용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우회전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1. 개정 도로교통법 우회전 일시정지 핵심 원칙 전방 차량 신호등 적색 시 무조건 완전 정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마주하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빨간불) 인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직전 정지선에 차량 바퀴를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이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전혀 없더라도 예외 없이 무조건 속도계가 0km/h가 되는 완전 정지를 거쳐야 합니다.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멈춘 후 보행자 및 대향 차선의 안전을 확인한 뒤에만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관행적으로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며 시속 5~10km로 서행 통과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 단속 기준상 이는 명백한 일시정지 위반(신호위반) 에 해당합니다. 경찰 현장 단속은 물론 지능형 무인 단속 카메라 역시 바퀴의 완전 정지 여부를 정밀 판독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 녹색 시 서행 통과 기준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초록불) 일 때는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멈출 필요는 없으며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 직전 마주하는 횡단보도나 우회전 직후 맞닥뜨리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즉시 완전 ...